풀무원푸드앤컬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인증하는 CCM 인증기업입니다.
1. 소비자중심경영
고객 지향적 조직문화 풀무원푸드앤컬처가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건강한 식생활과 행복한 문화공간 구현을 통해 일상속의 건강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고객중심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풀무원푸드앤컬처 CCM운영팀으로 접수되는 모든 고객의소리(VOC)는 영업점의 메뉴,위생,서비스,판매의 전과정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각종 위원회에 보고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 (CCM :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2012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CCM기업으로 인증을 획득했으며, 2025년 1월 명예의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CCM 실천 다짐
풀무원 푸드앤컬처는 다음과 같이 CCM실천을 다짐합니다.
ㆍ고객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ㆍ고객의 불만은 적극적,긍정적으로 수용한다.
ㆍ고객의 불만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도록 한다.
ㆍ고객의 불만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ㆍ고객의 불만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ㆍ고객의 불만처리 과정에서 제시된 약속은 지킨다.
ㆍ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감사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ㆍ고객의 정보는 사전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2. 고객불만 처리절차
고객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며 고객과 함께 발전해 가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E-Mail,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방문
결과보고, 고객보상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한 보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 1.함량,용량부족
- 2.부패,변질
- 3.유통기한 경과
- 4.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 5.부작용
- 6.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손실을 입증할 시에 한함.(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3. 고객불만 처리방법
풀무원푸드앤컬처는 고객의 불만 접수를 위해 전화, 인터넷, 우편, 방문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080-340-7500
(수신자 부담)
상담시간
평일 09:00 ~ 17:00
토,일,공휴일 휴무
우편
(05677)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길 29 (송파동) (주)풀무원푸드앤컬처 CS 팀